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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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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소득공제 율은 40%가 아닌 30%로 적용 제로페이 관련 소득공제율이 초기 40%로 안내되었지만 관련 세법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조절되었다고 합니다. 문화공연비 및 전통시장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적용 이외 제로페이 이용분 : 소득공제율 30% 적용 이러한 조정은 다른 직불카드등과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제로페이로 소득공제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로페이 고객센터 전화번호: 1670-0582 (평일 09시 ~ 18시) 메일주소: help@zpay.or.kr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5가지 1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했습니다. 국세청에서 밝히는 주의 사항 5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당일은 피해라!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겠죠... ^^2. 공제요건 검증이 안되어 있다! 넵... 공제요건에 맞는 내용만 선택하여 제출하세요3. 근무기간도 잘 살펴봐야 겠네요. 실수하면 잘못된 자료 제출할수 있겠습니다.4. 국세청 홈페이지는 1월 21일까지 변경될수 있다고 했는데 25일까지 늦어진 것으로... 기억이.. 5. 난임시술비는 직접하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해당 사항 없으실듯... 이외에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 총급여가 333만을 초과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게되어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